'어? 난 번 것이 거의없는데 왜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수입, 사업지출비용 내역등을 기록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나 세무사를 고용해 처리하면 간단하지만, 이런 비용조차 부담스러운 소유모 사업자들이 많지요. 

정부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누구라도 쉽게 작성가능한 '간편장부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간편장부기록을 이용하면 혜택들도 받을 수 있으니 이용하는 것이 득이 되겠지요. 오늘은 이 '간편장부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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