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까지 의무가입, 미가입시 내년 1월부터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지하상가, 숙박시설, 주유소,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내년 1월 4일부터 30만~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진:컨슈머와이드)

[컨슈머와이드- 주은혜기자] 지하상가, 숙박시설, 주유소,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내년 1월 4일부터 30만~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의한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 시설이 해당된다. 가입대상 19종 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등이다. 서울시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1만 5000 개소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다. 

서울시 이진용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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