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방염성 기준 위반으로 美서 리콜...국내 온라인쇼핑몰 및 구매대행서비스 통해 국내 유통 차단

▲ 방염성 기준 위반으로 화상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리치하우스(Richie House)의 아동용 잠옷이 국내서 판매 중단조치됐다. (사진: 국내 판매 중단된 리치하우스 아동용 잠옷/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방염성 기준 위반으로 화상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리치하우스(Richie House)의 아동용 잠옷이 국내서 판매 중단조치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리치하우스의 아동용 잠옷(Children's robes)은 방염성 기준 위반으로 미국에서 리콜됐다. 해당제품은 제품 앞면에 주머니가 2개 있고 허리 부분에는 벨트가 달려 있고 사이즈는 4/5~12/14다. 

문제가 된 제품은 국내에 공식 수입된 적은 없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사업자에게 제품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해당사업자는 이를 받아드려 지난달 13일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측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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