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푸드머스와 가맹업체 10곳, CJ프레시웨이 등 대형식품업체 제재

▲ 학교 영양사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아온 푸드머스와 가맹점 10곳, CJ프레시웨이 등 대형 식품업체들이 공정위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사진: 공정위)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학교 영양사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아온 대형 식품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푸드머스는 과징금 3억원대를 부과 받은 한편, CJ프레시웨어(주) 등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푸드머스(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와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주),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주), 강남에프앤비(주), (주)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주)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는 학교 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학교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자사 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 간  수도권 지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10만 원 내외에서 최대 약 2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총 4억 7491만 원 상당의 백화점 및 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년 간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 원 상당의 CGV 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

구체적인 상품권 등 제공 사례를 보면 푸드머스 및 수도권 지역 가맹 사업자들은 도권 지역 매출 규모가 큰 학교들 중 푸드머스 홍보 영양사와 가맹점주가 선정한 특정 학교들에게 매월 학교의 푸드머스 가공품 매출 실적에 비례(200만 원 이상 2%, 500만 원 이상 3%)하여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비용을 푸드머스와 가맹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로모션 대상 품목(35개) 중 2개 이상을 동시에 1회 이상 사용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사용된 식단과 후기를 제공한 경우 씨지브이(CGV)상품권 2매를 지급했다. 식용유류 또는 장류를 30캔 구매한 경우 CGV 상품권(3만 원) 지급했다.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위반에 해당한다.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여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에 각각 시정조치를 명하고, 푸드머스에는 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CJ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푸드머스 가맹사업자의 경우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해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급식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 행위를 시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 급식용 식재료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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