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제공

▲ 앞으로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체육·문화·주차 등 공공시설을 이용시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받게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체육·문화·주차 등 공공시설을 이용시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체육·문화·주차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자격을 실시간 확인하여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대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의사상자, 한부모가족, 경로자, 가임여성, 6세미만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다자녀․다둥이가족, 성실납세자, 경차 보유자 등이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이달에 광진구․성북구․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이후에는 강남구․강서구․부천시․양산시 시설(도시)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가 시작됐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행안부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온라인 신청 및 즉시감면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모든 공공시설 운영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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