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사전영상제작비용 부당 전가 건수 부풀려졌다고 주장...CJ오쇼핑, 방통위 조사 방해 ‘오해’ 해명

▲ 7개 TV홈쇼핑의 사전영상 제작비용 납품업체 부당 전가와 관련, 이들 TV홈쇼핑사들은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편집 )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7개 TV홈쇼핑의 사전영상 제작비용 납품업체 부당 전가와 관련, 이들 TV홈쇼핑사들은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은 받았지만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방통위와 협의를 통해 협력사들과 상생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전가 건수가 많이 적발된 일부 업체들은 사전제작 건수가 아닌 방송횟수 건수라며 다소 부풀려진 점이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조사 방해 행위를 한 CJ오쇼핑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관련 기사 참조)

15일 GS홈쇼핑 관계자는 “사전영상 제작비용 전가에 대해 방통위와 관점에 차이가 있었다”며 “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은 받았지만 아직 가이드라인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사전영상 제작비용 전가와 관련 개선할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CJ오쇼핑도 이와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방통위의 조사 방해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처음으로 법이 적용돼 (방통위의 조사에)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이견차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자료를  여러번 제출하다보니 다소 지연이 된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TV홈쇼핑들은 사전영상제작비용 부당 전가 건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사전영상제작 건수가 아닌 방송횟수를 기준으로 삼은 것. 판매방송을 많이 하면 그만큼 사전영상제작비용 부당 전가 건수가 많아진다. 따라서 상표권 보유 브랜드가 많은 GS홈쇼핑과 PB브랜드가 많은 CJ오쇼핑 입장에선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GS홈쇼핑은 상표권 보유 브랜드 사전영상제작비용 부당 전가 행위 356건, 직매입 상품에 대한 사전영상제작비용 부당 전가 행위  127건 등 총 483건으로 7개 TV홈쇼핑사 중 가장 많은 부당전가행위를 한 오명을 얻었다.  CJ오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사전영상 제작 비용 부당 전가 행위 243건, 상표권 보유 브랜드 상품에 대한 사전영상 제작 비용 부당 전가 행위  122건 등 총 365건로 불명예를 안았다.

GS홈쇼핑 관계자는 “상표권 보유 브랜드가 많고 이에 대한 판매방송을 많이 하다보니 사전영상제작비용 부당 전가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왔다”며 “실제로는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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