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사방해 행위한 CJ오쇼핑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 부과...7개 TV홈쇼핑 시정조치 명령

▲ CJ오쇼핑 등 국내 7개 TV홈쇼핑사들이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나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사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CJ오쇼핑 등 국내 7개 TV홈쇼핑사들이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가장 갑질을 많이 저질러온  CJ오쇼핑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쇼핑, 공영홈쇼핑 등 7개 TV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있는지 같은해 6월부터 10월까지 실제 방송에 송출된 상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하여 직접 재고책임을 지고 판매(직매입 상품)하는 상품 743건 ,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직매입 상품에 대한 전가행위의 경우 7개사 중 가장 많은 전가행위를 한 TV홈쇼핑은 CJ오쇼핑으로 243건에 달했다. 이어 현대홈쇼핑 170건, GS홈쇼핑 127건,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101건, NS쇼핑 55건, 공영홈쇼핑 39건, 홈앤쇼핑 8건 순이었다.

상표권 보유 상품에 대한 전가행위의 경우 가장 많이 전가를 한 TV홈쇼핑은 GS홈쇼핑으로 356건이었다. 이어 롯데홈쇼핑 152건, CJ오쇼핑 122건, NS쇼핑 100건 현대홈쇼핑 24건 순이었다.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은 전가행위가 없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직매입상품의 경우 납품업체는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지급받기 때문에 사전영상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은 점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소유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기획‧생산과정을 TV홈쇼핑사가 주도하고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려워 이같은 TV홈쇼핑사의 행위를 부당한 제작비 전가행위로 판단하여 위반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 제작비(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의 부담주체 및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방송조건 합의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CJ오쇼핑은 방통위 조사과정에서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방통위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 명령’은 지난 2015년 12월 31일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재조치”라며 “그간 사전영상제작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온 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