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법안 발의...업계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 전망”

▲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또 청약조정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지역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시기는 이르면 올해말부터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2일 개정안에 따르면, 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가 전국단위의 투기과열지구와 청양조정지역으로 확대된다. 지난 8.2 대책에서 지정된 27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한 서울 전역·과천 등 수도권 26곳에서는 현행 투기과열지구 요건에 따라 8월 3일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분양권이 입주 때까지 제한되고 있다. 단 8월 3일 이전에 계약 체결된 기존 오피스텔의 분양권에 한해 1회 전매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신고하는 오피스텔은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적용시기는  법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따라서 내달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이달 3일 이후 분양 신고분부터, 나머지 청약조정지역은 올해 말 이후 분양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 될 경우 오피스텔의 투기세력들이 대거 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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