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

▲ 내년 7월부터 0~5 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내년 7월부터 0~5 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1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단 국적 상실된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금액 및 방식을 보면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7월 31일에 신청하면 8월 지급일에 7, 8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 지급된다. 아동이 9월 1일에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한 경우 9월분 수당까지 지급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즉  내년10월 1일이 출생일이고, 11월 29일에(출생일로부터 60일째)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0, 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반면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는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는 경우 등으로서,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관리가 제한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되고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환수조치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내년 국비 1.1조원(지방비 포함 1.5조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6조원(지방비 포함 13.4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주역인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에 도입되는 아동수당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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