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10일간 집중 단속...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 자율 규제 강화도

▲ 방통위가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14일부터 10일간 실시한다. (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지난 2015년 하반기 소셜커머스 및 오픈마켓 등이 판매한 몰카 촬영이 가능한 손목시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기간은 14일부터 10일간이다.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웹하드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방통위가 집중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집중 점검은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하여 불법음란정보 DB로 구축하여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서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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