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발표

▲ 국토부가 버스․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28일 발표했다.사진: 지난해 7월 17일 봉평터널 사고 YTN 보도 방송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광역버스 연속 휴식시간이 최소 10시간으로 확대된다.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보험기금 등으로 지원된다. 또한  신규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에 자동비상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되고, 올해 중 수도권 광역버스에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버스․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운전자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우선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운수업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특례업종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및 운수업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이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휴식시간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국토부가 고용창출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근로기준 제도 개선과 연속 휴식시간 확대가 정착될 경우, 기존의 1일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자료:국토부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확대된다.,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오는 20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이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조기 장착을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 제작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이 의무화된다. 단시내·마을·농어촌 버스 제외된다. 

안전한 운행 환경도 조성된다.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를 통해  광역버스 운전자에게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이 보장되게 된다. 또한, 올해 안에 상습정체 구간·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개소(고속도로 64개소, 국도 66개소)에 대해 졸음운전 방지시설(횡그루빙, 돌출차선 등)이 설치되고, 2020년까지 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졸음쉼터를 70개소 확충하고, 운영 중인 232개소의 편의시설도 개선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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