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처우 등

▲ 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처우 등 노동법을 위반한 IT서비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처우 등 노동법을 위반한 IT서비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IT서비스업체 83개소중 79개소에서 노동법 위반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대상은 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개소, 하청 22개소)와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개소) 등이다.

특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우선 감독대상 83개소 중 29개소(35%)에서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 법 위반이 확인됐다. 
 
또한 게임업체 8개소 중 6개소(6건)에서 근로시간 위반,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53개소중 21개소, 그 하청 2개소 위반 등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곳이 다수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체불액은 15개소 3291명, 20억900만원이었고 이 중 15억5500만원은 4개의 게임업체에서 집중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번 IT서비스 감독 결과 전체 임금체불은 57개소(112건)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5900만원을 적발해 전액 청산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12개 사업장(13건)에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적발했다. 차별처우는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개사 5건(16명 178만원)이다.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근로시간, 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사 8건이 적발됐다.
      
또 노동부는 파견법 위반 1개소도 적발했다. 이번 감독 결과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토록 했다. 1명은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가 고용거부를 했다.

아울러 대다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휴일·휴가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74개소 377건)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감독 사업장 및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을 전파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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