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소)년 고용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관련 근로감독 강화...자율개선 유도

▲ 하반기 노동부가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관련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관련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하계방학시즌을 맞아 청(소)년 알바 등이 많이 늘어날 것에 따른 이들 업체들의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꺾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도.소매,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등의 유명 프랜차이즈점 4백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 업종별로 4개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고, 각 기업별 가맹점 25개씩 100개 사업장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여부, 임금꺾기 등을 집중 근로감독한다. 즉 도.소매업 1개사 각 지점 25개씩 4개사 100개, 대형 커피전문점 1개사 각 가맹점 25개씩 4개사 100개 등의 방식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프랜차이즈별 근로조건 준수 실태를 비교.분석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노동부 본부에서 프랜차이즈 본점과 직접 협의를 거쳐 개선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본점이 전체 소속 가맹점에 대해 전파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의 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도 일제점검 한다. 특히, 2015년도 점검 사업장 중에서 150개(5%) 사업장을 임의 선정하여 지난 점검 이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내용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개선계획 이행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열정페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이 진행된다. 노동부는 청년들의 열정을 강요하면서 최저임금 등 위반의 개연성이 있는 웨딩드레스 제작·판매(서울강남권역), 산학협력단(대학), 패션디자이너 분야 등의 사업장과 열정페이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400개소를 대상으로 열정페이 예방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열정페이 예방 근로감독에서는 최저임금, 휴게.휴일.휴가, 가산수당 지급, 근로시간 등의 준수여부가 집중 점검된다. 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 우선 시정지시하되, 특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근로를 강요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지급 등은 일자리의 최소기준으로, 근로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최소기준이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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