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발생 데일리호텔, 야놀자, 여기어때, 호텔앤조이 등 4개 업체 대해 자율 개선 유도...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

▲ 앞으로 야놀자 등 모바일 숙박예약 계약 후 1시간이내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 데일리호텔, 야놀자, 여기어때, 호텔앤조이/ 각사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앞으로 야놀자 등 모바일 숙박예약 계약 후 1시간이내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체결 당일 취소시 환불거부를 해온 데일리호텔, 야놀자, 여기어때, 호텔앤조이 등 4개 업체에 대해 자율 개선을 유도해 환불불가 조건 상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 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관된 87건 중 29건(33.3%)은 소비자의 착오 또는 조작 실수, 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체결 후 짧게는 수분, 길게는 1시간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했으나, 판매시 환불불가 상품임을 고지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한 건이다. 해당 업체는 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 등 4개 업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4개업체의 한불불가 조건의 상품 비율을 조사한 결과 ‘데일리호텔’은 숙박시설별로 최고 1.7%, ‘야놀자’는 모텔·게스트하우스의 5.25%, ‘여기어때’는 모텔의 10%, ‘호텔엔조이’는 전체 상품의 10%로 나타났다. 또한, 4개 어플리케이션 모두 환불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환불규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 87건 중 17건(19.5%)은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 또는 숙박업자가 임의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에게 예약취소의 책임(만실, 중복예약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계약체결 당일 취소시 환불거부 사례가 접수된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한 결과, 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 등 4개 업체는 환불불가 조건 상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 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따라서 ‘데일리호텔’은 예약 확정을 유예하여 계약체결 후 10~20분 이내 취소할 경우 자동 전액 환불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오는 10월까지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야놀자’는 비수기에 한해 계약체결 후 즉시 취소에 대해 숙박시설별로 시간(10분~60분)을 달리하여 전액 환불하고, 비회원에게도 회원과 동일하게 환불규정을 적용하도록 시스템을 이달말까지 개선한다.  ‘여기어때’는 내달 15일부터 계약체결 후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 조치한다.   ‘호텔엔조이’는 계약체결 후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율개선 방안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계의 자율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모바일 숙박예약시 숙박예정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숙박업소의 개별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을 해야 한다”며 “예약취소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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