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맹본부 위탁관리계약서 체결해 놓고 실질적인 가맹 사업...정보공개서도 제공 안해

▲ 공정위가 무늬만 위탁관계약에 대한 가맹희망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무늬만 위탁관계약에 대한 가맹희망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들이 병원,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한 후, 해당 점포의 위탁관리계약을 가맹희망자와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가맹계약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수상권이라는 이유로 소위 프리미엄(웃돈)까지 부가하고 있는 것. 가맹희망자들은 통상적인 가맹계약 시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가맹본부의 꼼수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잇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이에이티가 지난 2013년 7월 초 국립중앙의료원 건충 1층에 위치한 점포의 사용허가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된 뒤 해당 점포를 커피전문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체결했다. 이후 에이티는 가맹희망자 A씨와 커피전문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년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3억16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런데 이 업체는 A씨와 체결한 계약이 가맹계약이 아닌 취탁관리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는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영업 중의 부담 등 계약체결 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이업체와 A씨가 체결한 계약서 명칭은 위탁관리 계약이지만 그 운영의 실질은 위수탁거래가 아닌 가맹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한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최근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해 가맹희망자가 주의할 사항을 알려,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맹희망자 피해를 유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인지 여부는 그 명칭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맹희망자들은 자신이 체결할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며 “영업이익과 손실이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의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내용을 살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맹계약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