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카셰어링 서비스업체 4곳의 자동차 대여와 회원 이용 약관등 심사..16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회원 이용 약관등을 심사하고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 

[컨슈머와이드-강하나기자] 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자동자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대여 요금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에 예약 취소도 가능해진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회원 이용 약관등을 심사하고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 조치된 약관조항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조항에 대해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던 조항→ 고객의 귀책으로 계약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위약금을 공제한 남은 임차 기간의 잔여 대여 요금을 고객에게 반환▲‘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부터 예약 취소 불가능’ →10분 전이라도 예약 취소가 가능하며 위약금 공제 후 잔여 금액 환불▲페널티 부과 사유의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점과 과도한 페널티 금액 부과→ 페널티 부과 사유 구체화하고 페널티 금액도 사업자의 손해의 정도 등 고려(발생 실비 등에 근거)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휴차(休車)손해 등 손해 배상 의무 부담→ 휴차 손해 산정 시 실제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 부담 등 으로 시정조치 했다. 

또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대한 시정내용을 보면 ▲ 무조건적인 차량 손해 면책 제도 가입과 예약 시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이용에 대한 소정의 비용 부담→ 차량 손해 면책 제도 가입 및 이용은  고객의 선택▲페널티 금액과 벌금 부과 시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페널티 등 부과시 고객에게 사전 고지나 협의 후 결제▲사고 발생시 고객이 회사에 즉시 통보치 않거나 서류 제출 등 협조하지 않은 경우 및 계약자 없이 동승 운전자 단독으로 운행하는 경우 보험 처리 제한→ 해당 약관 조항 삭제하거나 보험 처리 가능 ▲자동차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업체만 이용할 수 있는 조항→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확정된 업체 이용가능▲반납 지연 시 연장되는 시간에 대해 사업자 자의적으로 시간 연장 처리 불가능 등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사업자 면책 조항에 대해서는 ▲ 고객의 귀책 여부 불문하고 대여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고객 배상 책임→ 대여 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객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 자동차 대여업영위를 위해생기는 위험이나 사업자의 차량 관리 책임 범위 내 사업자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사업자 책임▲ 차량 인수 시 통보하지 않은 차량 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 부담→ 자동차 사용 전에 통보되지 않은 파손의 경우에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여부 등 고려해 책임▲회원들이 게시하거나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 간 유통되는 자료나 정보 등 일체 책임 지지 않음→ 서비스와 관련해 회원 등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 부담 등으로 시정됐다.

이 외에고객이 지출한 차량 관리비용의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용 도중 자동차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비용 지출일 또는 대여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30일 이내에만 청구가능기간으로 한정 및 지출 비용을 무료 사용 금액으로 자동 적립해 직접 반환받을 권리 제한→ 비용의 상환 청구 기한 조항 삭제와 고객이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경우 실비로 직접 지급 등 대폭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대폭 시정해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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