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부당한 거래조건 개선 필요

▲3일 한국소비자원은 포켓몬고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가상 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았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기자] 대표적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 거래조건에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불공정 조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포켓몬고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가상 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구입한 가상현금 환불에 어려움이 많았다. 게임 아이템 구입을 위해서는 게임 안에서 사용가능한 가상현금을 구매해야 한다. 포켓몬고의 가상 현금 환불조건은 ▲ 구입 후 7일 이내 ▲구입 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참고로 국내 대부분 온라인 PC게임에서는 잔여 가상 현금에 대해 10% 공제 후 환급해 준다. 포켓몬고의 조건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가상현금 11만원 중 1개 아이템(몬스터볼20개, 약 750원)만 구매했지만 잔여분 환급 거부당했다. 

또한, 포켓몬사업자는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이용 중단 (계정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았다. 계정 중단 직전에 구입한 가상 현금도 환급받을 수 없었다. 포켓몬고 게임을 즐기던 한 소비자가 포켓몬고 가상현금을 구매 2시간 후, 계정 이용이 정지됐고 계정정지 이유와 구입한 가상현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로부터 해명 및 환불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게임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조건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포켓몬고 사업자는 거래조건에 '콘텐츠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게임의 일시적 지연,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조사결과 드러났다.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에는 국내 게임관련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결함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거래조건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포켓몬고 사업자는 명백히 소비자권리를 제한하는 거래조건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포켓몬고 게임의 특성상 현실의 특정 장소(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제휴를 맺은 사업장 등)에 이용자들이 모일 수 밖에 없는데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것으로 소비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이같은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포켓몬고 거래조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잔여 가상현금 환급 및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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