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아니다 …다만 배달의민족이 전화변경 거절 시 위법

▲ 공정위가 배달의민족의 050 전화번호 임의 변경을 불공정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배달의민족의 050 전화번호 임의 변경은 불공정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입장을 본지에 21일 알려왔다.

본지가 지난달 23일 '배달의 민족' 회원사 전화번호 임의 변경 물의(?)‘ 기사와 관련, 공정위는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가맹점의 네이버 등록 전화번호를 임의 변경한 것은 맞으나 사전에 문자로 알렸고, 차후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바로 기존번호로 변경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이 가맹점의 전화번호 변경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그 근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 2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조항을 제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 2항은 시장지배적 남용 금지에 관한 법률로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법을 근거로 배달의 민족의 050 전화번호 임의변경 건을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로 보지 않았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독점적 지위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기요 등 타 배달앱이 존재하고, 가맹점이 자율계약을 맺어 벌어진 사건으로 판단했다.

배달의민족의 가맹점 전화번호가 일괄적으로 050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네이버가 제휴를 맺으면서 비롯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를 조사해 본 결과, 네이버는 배달의민족 DB를 가져와서 노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며 네이버 입장에서는 개별사업자들의 전화번호를 다 받으려고 하면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무의 편리 상 이 같이 한 것 같고, 배달의민족이 이 사실을 가맹점들에게 동의를 얻었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문자로만 통보해 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배달의 민족의 050 전화번호 임의변경을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이러한 불이익을 당한 가맹점은 타 배달앱과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배달의 민족에서도 원할 경우 기존번호로 변경해 주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어길 경우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 조사에 착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달 23일 배달의 민족이 가맹점의 네이버 홍보 전화를 임의로 변경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제보자 등의 제보를 인용해 본지는 배달 앱에 가입한 것이지 네이버 등록 전화번호까지 변경하라고 계약한 적이 없고 앱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주문전화까지 배달의 민족이 장악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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