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와 공동으로 집중단속...이달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 서울시에서 유흥업소의 풍선간판, 입간판이 퇴출된다. (사진: 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에서 유흥업소의 풍선간판, 입간판이 퇴출된다. 서울시가  유흥업소가 무분별하게 설치한 풍선간판 입간판 등의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불법 광고물 단속 대상은 현수막 위주였다.

15일 서울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 안전위협 등을 야기하고 있는 풍선간판,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풍선간판, 입간판은 보행자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야간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은 선정적인 내용(도우미 항시 대기 등)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업소와의 마찰, 관심부족,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자치구에서 단속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해 왔다.

이번 단속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단속 지역은  야간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과 지속적인 민원으로 개선이 필요한 수유역 등 104개소다. 서울시는 오는 28일까지는 사전 계도를 통해 풍선간판, 입간판 등을 업소에서 자진정비할 수 있게금 기회를 준다. 이후에도 불법 유동광고물을 그대로 설치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강제 수거된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필요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대훈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서울시는 2016년 시민, 민간단체, 광고업계, 자치구와 한자리에 모여 ‘더 아름답고 깨끗한 서울을 위한 불법 현수막 ZERO 선포식’을 시작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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