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시간·방수·내구성과 관련된 품질 및 AS 불만 66.3%

▲ 스와치, 아르마니, 구찌, 까르띠에 등 수십만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일명 수입 명품 시계, 그러나 정작 품질 및 AS는 명품 수준이 아니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스와치, 아르마니, 구찌, 까르띠에 등 수십만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일명 수입 명품 시계, 그러나 정작 품질 및 AS는 명품 수준이 아니었다. 매년 시계 관련 피해 구제 사건 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51.3% 증가한 236건이 접수됐다. 제값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접수 건 중 제품 구입금액이 200만원 이상(개별소비세법상 고급시계로 분류)인 사건은 81건으로 전체의 14.7%에 불과하나 소비자 구입금액을 비교하면 5억3100만원 중 3억7400만원으로 전체 구입금액의 70.4%를 차지했다. 200만원 미만 시계 피해구제 사건을 살펴보면, 50만원 미만이 339건(61.6%)으로 가장 많았다.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30건(23.6%)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시간·방수·내구성과 관련된 품질 및 AS 불만 유형이 365건으로 전체의 66.3%에  달했다. 이어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60건(29.1%), ‘표시광고’ 10건(1.8%) 등 순이었다. 

우선 품질 불만의 경우 시간오차, 방수, 도금 불량에 집중됐다.  특히 시간오차 불만의 경우 소비자는 시간오차 발생의 원인을 제품불량으로 인지하는 반면, 사업자는 자성에 접촉 또는 착용 환경 등 소비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는 입장으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방수불량 역시 시계에 습기가 차거나 수분이 유입되어 소비자와 사업자간 책임소재 공방이 발생하고 있다. 시계에 발생한 흠집(스크래치), 밴드의 고정 핀 불량으로 본체의 이탈, 다이얼(시계판)에 바늘 탈락, 내부 부품 손상 등과 같은 시계 내․외부에 하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사업자가 소비자 과실이라며 소비자에게 점검비와 수리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아예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등도 중요 불만으로 꼽혔다. 특히, 고급 시계와 같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시계는 해당 업체의 전문가만이 수리가 가능해 수리 의뢰만으로도 점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수리 부품이 고가라는 이유로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소비자 불만 또는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체는 어디일까.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550건 중 브랜드 확인이 가능한 389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피해 상위 10개사 모두 해외 브랜드로 ▲스와치(Swatch)가 32건(8.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르마니(Armani) 26건(6.7%), ▲세이코(Seiko) 22건(5.7%), ▲구찌(Gucci) 18건(4.6%), ▲버버리(Burberry)와 티쏘(Tissot) 11건(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까르띠에(2.6%), 몽블랑(2.3%), 해밀턴(2.3%) 등 시계도 불명예에 이름을 올렸다.

이같은 피해는 주로 30~40대 남성이 당했다.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3명 중 약 2명(64.0%)은 남성이었고, 30~40대 소비자가 301명(54.7%)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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