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계 불과한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 이용한 부당 광고행위 기승...섣불리 가입했다가 피해 볼 수도

▲ 공정위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추진단계에 불과한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을 이용한 부당광고 행위에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건축물의 규모 및 동‧호수 지정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다. 그런데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 조감도․평면도 등을 사용해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토지매입, 사업추진일정 관련 거짓‧과장 광고도 문제다. “부지 90%”확보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이나 조합원모집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조합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의 사업추진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행법상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및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합원 추가부담금 관련 기만적 광고에 대해 소비자 주의도 당부했다. 최근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용의 상승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음에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고정적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 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소비자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나, 지역주택조합의 광고 또는 설명만을 믿고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관련 사실관계를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민원24,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지의 용도를 조회하여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합설립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사업추진 진행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제시하는 아파트 도면, 입주 시기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사업비 등이 상승하여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조합 측이 제시하는 비용보다 실제 납부해야 하는 많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사업계획 승인의 실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장래의 위험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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