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무정지 4개월...의약품오인 광고 및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의 광고

▲ 빅그린의 23 샴푸가 의약품 오인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의 광고 등으로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빅그린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아기부터 성인까지 쓸 수 있는 화장품. 착한 성분을 표방하는 빅그린이 허위과대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이 업체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23 샴푸가 의약품 오인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의 광고 등으로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빅그린은 23샴푸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면서 “점점 두피에 피지가 줄고 두피가 건강해지니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자연히 줄더라고요, 확실히 덜빠져요” 등의 광고문구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문구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했다.

또한 빅그린은 해당품목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빅그린이 절대 사용하지 않는 성분들 : 납/비소/수은/카드뮴/인공향/인공색소/메탄올/녹농균/대장균/안티몬/포름알데히드/1-4디옥산/황색포도상구균/실리콘/미네랄오일/디부틸프탈레이트/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음이온계면활성제”, “No실리콘, No설페이트, No인공향(인공색소)”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 광고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했다. 즉 위의 내용은 허위또는 과장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이같은 허위과대 광고를 해온 빅그린에 대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업체는 해당품목을 내달 2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이 기간동안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가격,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만 게재할 수 있다. 그러나 동기간 쇼호스트가 출연해 판매하는 TV홈쇼핑 또는 인터넷·모바일 TV쇼핑몰 등에서의 판매는 중지된다. 쇼호쇼트 등이 판매를 위해 전하는 제품 설명 등이 광고이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는 가능하지만 TV홈쇼핑 또는 인터넷·모바일 TV쇼핑몰 등에서의 판매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빅그린의 23샴푸는 최근  화장품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화해가 주관한 '2016 화해 뷰티 어워드'에서 샴푸 부분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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