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들이 포장·판매한 제주 건 시래기제품

▲ 경북 고령군 소재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제주 건 시래기’(식품유형 : 농산물) 제품에서 잔류농약(메트코나졸)이 기준(0.38 mg/kg이하) 초과(1.65 mg/kg)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잔류농약 덩어리 시래기 제품이 회수조치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북 고령군 소재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제주 건 시래기’(식품유형 : 농산물) 제품에서 잔류농약(메트코나졸)이 기준(0.38 mg/kg이하) 초과(1.65 mg/kg)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초지를 내렸다. 회수 조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7년 4월 5일인 제품이다. 생산량만 100g 570개 총 57kg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