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직원 대해 사과 및 피해 보상하겠다...재발 방지 약속”

▲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인 청년장사꾼이 공식사과 및 보상을 약속했다.(사진:청년장사꾼 공식페이스북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26일 열정 페이 논란에 휩싸인 청년장사꾼이 공식 사과했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청년장사꾼이 ‘청년들에게 창업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는 홍보를 한뒤 이를 보고 찾아온 청년들의 열정을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년장사꾼은 이날 오후 3시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청년장사꾼은 사과문을 통해 “청년장사꾼이 근로기준법을 확실하게 준수하지 못하여 청년장사꾼과 함께 일하였고 지금도 함께하는 청년장사꾼 멤버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 그리고 청년장사꾼을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고개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 과거의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 함께 길거리에서 손 난로를 팔았고 경복궁 5평 짜리 매장에서 처음 장사다운 장사를 시작하여 조금씩 성장했다. 매장을 늘리는 성장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임금과 근로환경에 대해서 인지하고 지켜나가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잘못을 하게 됐다” 잘못을 시인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재차 사과를 한 청년장사꾼은 “이에 대한 반성으로도 과거의 잘못된 사항 모든 것을 해결 하지는 못하지만 먼저 고개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일이 우선이라 생각되어 글을 올렸다”며 “성장이라고 하는 핑계로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권리를 함께하는 직원들에게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해서 죄송하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한다”고 과거 멤버 및 현재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이날 공식사과문과 함께 공개된 보상안을 통해 청년장사꾼은 우선 이전 직원들에 대해 청년장사꾼은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는 뜻과 함께 이들의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에 언급된 내용 이외에,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추가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직원들에 대해선 개개인에게 사과와 함께 2017년 근로기준 개선시점 이전의 손해에 대해 소급 보상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근로조건을 다시한번 철저히 검토해, 내달 30일까지 근로기준법의 위배됨이 없는 근로 조건을 완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한편, 이날 청년장사꾼은 현재 직원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청년장사꾼의 직원 근무시간은  오후4시 출근, 새벽1시 퇴근,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주6일 근무를 하고 있다. 기본급은 근로시간 기본 206시간, 연장 52시간(35시간*1.5배), 야간 25시간.(16시간*1.5배)로 계산하여) 총 283시간이 포함된 183만5000 원이다.  여기에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매장 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유급연차휴가는 총 20일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장사꾼은 “ 앞으로 다시는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 하도록 하겠다”며 “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시켜드리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다시 한번 청년장사꾼을 함께 만들어온 전현직 동료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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