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새로운 항공보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이에 '전신검색대' 설치 가능하게 돼

▲ 올해 말 개항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검색 구역에 전신검색대 22대가 설치된다. 이에 제2터미널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전신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자료:국토교통부)

[컨슈머와이드-강진일기자] 올해 말 개항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검색 구역에 전신검색대 22대가 설치된다. 이에 제2터미널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전신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항공보안법 시행령에는 승객 보안검색 시 금속탐지 검색대(문형탐지기) 사용만 규정했으나 전신검색대가 포함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면서 인천공항 제2터미널 검색 구역에 22대의 전신검색대를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공항테러 위협이 증가된 것과 세라믹 무기, 분말·액체 폭발물 등 고도화된 무기를 가려내야 할 필요가 있어 비금속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전신검색대 설치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신검색대는 지난 2010년 인천 3대, 김해,김포,제주 공항에 각각 1대 씩 총 6대가 설치된 적이 있으나 당시 '승객의 알몸'을 투시한다 우려와 유해전파에 신체가 노출될 위험성 등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형 전신검색대는 이전 것과는 달리 기기가 스스로 자동 판독하는 방법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검색 이미지의 저장과 출력이 불가능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밀리미터 파를 쏘아 검색하는 방식이므로 배출되는 유해파 양도 스마트폰의 1만분의 1 수준 밖에 안돼 인체에 무해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검색 구역에 전신검색대를 설치하기 전에 안전성 검토를 위해 제2터미널에 사용될 신형장비를 제1터미널에서 이달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제2터미널이 개항하면 모든 승객은 전신검색대를 통과해야 하지만 2∼3초간 검색대에 손을 들고 서 있기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유아 등은 금속탐지 검색대만 통과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엑스레이를 통과할 수 없는 휠체어, 유모차 등 대형 휴대물품에 대해 폭발물흔적탐지 등 필요한 검색장비를 추가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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