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사업자 및 운전자 처벌 강화

▲ 콜밴과 견인차의 부당요금 및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사진:지난 2015년 보도된 KBS뉴스 캡처)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콜밴과 견인차의 부당요금 및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위반시 사업자에 대해 운행정지·감차조치가 내려진다. 종사자는 자격정지·자격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국토부)이 발표한 콜밴 부당요금·견인차 난폭운전 근절방안에 따르면, 우선 콜밴의 경우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부당요금을 받은 콜밴 업체는 즉시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받고, 해당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종사자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시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불법 호객행위를 한 콜밴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자의 경우 1차,2차,3차 위반시 각각각 10일, 20일 30일 사업이 정지된다. 콜밴 운전자는 1차, 2차, 3차 위반시 각각각 10일, 20일 30일 자격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콜밴을 택시로 오인해 부당요금을 지불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콜밴 외부에 ‘화물’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 표기를 의무화한다.
또 국토부는 신고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율운임제다. 때문에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고운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용 승객은 도착지별로 콜밴 요금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견인차의 경우 도로상 교통안전이 강화된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감차 처분을 ,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자의 경우 1차 위반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시 위반차량 감차조치가 내려진다. 견인차운전자는 1차 위반시 자격 정지 60일, 2차 위반시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견인차의 부당요금 수취, 무단 견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우선 부당요금 수취로 2회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을,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자는 1차 위반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위반시 위반차량 감차조치를 받게 된다. 견인차 운전자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시 자격이 취소된다.

아울러 무단견인을 한 견인업체는 사업 전부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 견인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자는 1차 위반시 사업전부 정지 10일, 2차 위반시 사업전부 정지 20일, 3차 위반시 허가가 취소된다. 견인운전자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시 자격이 취소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분쟁발생이 빈번한 보조바퀴, 크레인 등 구난장비 사용료를 화물단체에서 정부에 신고하는 운임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콜밴·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해 도로상 운전자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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