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부당한 갑질로 ‘보상 없는 주말, 휴일 출근’,‘강제 야근’,‘회사 행사 강제 동원’ 등 들어.. 부당함을 표현해도 '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참고 있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 -주은혜기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갑질에 대해 2명 중 1명은 아무말 없이 참고 넘어가고 있으며 10명 중 9명이상은 '만성피로','두통','우울증'등 질병으로까지 이어져 퇴사하거나 퇴사를 고려할 정도인 직장인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인은 27일 직장인 1037명을 대상으로 ‘회사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75.9%가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응답 비율이 77.8%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 (74.3%)▲‘대기업’( 67%) 등의 순이었다.

직장인들이 느끼는 회사의 부당한 갑질 1위는 ‘보상 없는 주말, 휴일 출근’(57.4%, 복수응답)이었다. 다음으로 ▲‘강제 야근’(47.4%)▲‘회사행사 강제동원’(40.3%)▲‘승진 누락 등 불공정 인사평가’(28.1%)▲‘원치 않는 부서 이동’(19.2%)▲ ‘구조조정 및 매각’(11.8%) 등이 이어졌다.

기업형태별로 '회사의 부당한 갑질'은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 재직자들은 ‘회사 행사 강제 동원’(50.7%, 복수응답)을 꼽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보상 없는 주말, 휴일 출근’(각각 53%, 60.4%)을 1순위로 꼽았다.

해당 경험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로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서’(62.4%, 복수응답)▲‘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와서’(55.1%)▲‘기준을 알 수 없어서’(51.8%)▲‘남들도 반발하고 있어서’(22%)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 회사 측에 불만 등을 표현했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4%가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표현하지 못한 이유로는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69.4%, 복수응답)▲ ‘더 큰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47.8%)▲‘다들 참고 있어서’(41.9%)▲‘퇴사를 생각하고 있어서’(29.6%)▲‘그게 관행이라서’(28.7%)▲‘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22.1%) 등을 말했다.

회사로부터 부당한 갑질을 당한 후 본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 ‘회사에 대한 불만 증가’(76.2%,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업무 의욕 상실’(74.3%)‘퇴사를 생각하게 됨’(72.8%)▲‘애사심이 떨어짐’(69.4%)▲ ‘업무 집중력 감소’(52.4%)▲‘상사 등 윗사람에 대한 반발 커짐’(48.8%)‘성격이 소심해지고 위축됨’(22.6%)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 93.4%는 '부당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만성 피로’(73.7%, 복수응답)▲‘두통’(50.9%)▲‘목, 어깨 등 결림’(49.1%)▲‘소화불량’(48.2%)▲‘불면증’(41.1%)▲‘피부 트러블’(32.5%)▲‘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26.7%) 등이 있었다.

실제로 47.6%는 부당함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기까지 했으며, 33.7%는 ‘현재 퇴사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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