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통기한 초과 사용 등 불량 공급업체 강력한 행정처분 예고

▲ 송파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은 ‘페기용’으로 표시하여 정상제품과 구분한 다음 폐기처리 해야 하나 냉동고에 유통기한(점검일 : 2017.03.24.)이 지난 닭고기, 한우고기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사진: 서울시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유통기한을 초과해 사용하는 등 서울시내 학교급식 축산물 불량 공급업체 5곳이 퇴출됐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3~24일까지 학교 급식 출산물 공급업체 37개소 합동 점검 결과 5개소가 적발됐다.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구로구 소배 A사는 유통기한을 폼목 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해  표시하다 적발됐다. 예고된 행저처분은 품목류제조정지 1개월 및 제품 폐기다. 도봉구 소배 B사는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운용하지 않다 적발됐다. 예고된 행정처분은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이다. 영등포구 소재 C사는 냉동축산물을 해동해 냉장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이곳은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송파구 소재 D사는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에 폐기용을 미표시하고 미구분해 놓다가 적발됐다. 이곳 역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광진구 소재 E사는 식육의 표시사항을 미표시하다 적발됐다. 예고된 행정처분은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쇠고기 등 급식 공급 축산물 215건을 수거해 잔류 항생·항균물질, DNA동일성 등을 검사한 결과 DNA동일성 불일치 제품 5건(2.3%)이 나왔다. 다행인 것은 5건의 불일치 제품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위반사항 해당 업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정지, 품목류 제조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부적합 제품은  관할 기관에 통보, 개체식별번호 불일치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서울시 외 지역에 있는 비율이 높아 교육청, 다른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앞으로도 급식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불량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업체 퇴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