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부당요금 징수 택시‧콜밴 단속강화..오는 24~다음달 31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 (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기자]  서울시가 18일, 외국인관광객에게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콜밴 등을 연중 단속한 결과, 부당요금 징수액수가 줄어드는 등 성과가 있었음을 발표하며 앞으로는 단속을 한층 강화해 소액의 부당요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다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부터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전담단속반이 연중 상시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금요일 심야부터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도심 호텔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앞에서 불시 암행점검을 반복하는 등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집중 기획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단속시행 결과, 도심-호텔간 부당요금징수건당 요금은 평균 약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인천공항-도심호텔 간은 약 8만5000원에서 7만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같이 건당 부당요금징수액이 줄어드는 추세에 대해 불법요금징수를 하는 택시‧콜밴들이 바가지요금 징수로 단속반의 집중단속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소액의 부당요금징수만 해 불법행위를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소액의 부당요금징수도 단속하기 뤼해 외국어에 능통한 단속공무원을 지속 충원해 택시‧콜밴에서 하차한 외국인관광객을 직접 인터뷰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또한 최근 점검반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텔 건너편이나 측면, 후문 쪽에 하차시키는 부당요금 징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단속 지점도 늘린다.

아울러 관광성수기를 맞아 오는 24~다음달 31일까지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 등 처분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반복적으로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운전자는 형사고발(사기)할 것”이라며“행정부처 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을 일상 접하는 호텔업계와 시민들의 건전한 신고의식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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