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및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 강화 등

▲ 정부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정부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작전에 돌입한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및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4일 국토교통부(국토부)내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위해 법규 위반행위 단속·처벌을 강화된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된다. 특히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띠 경고음 방지 클립 등 교통안전 위해제품의 제작·판매·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 단속기간도 운영된다.

안전지향 인프라 개선 및 확충도 병행 추진된다. 우선 도심 속도 하향을 위한 시범 사업 및 민·관·학 합동 세미나가 진행되고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시설개선 시범사업(30개 지역)도 실시된다. 보행환경 조성사업(8개소) 및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시설개선도 지속 추진된다.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개선, 역주행 방지시설 확충도 진행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시범사업(대전~세종)을 완료하고, 사고 정보 알림 서비스를 기존 고속도로에서 국도까지 확대하는 등 첨단도로 환경 구축도 추진된다.

사고 취약계층 밎춤형 안전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보다 활성화된다. 향후 면허갱신주기 단축 등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 안전띠 착용,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운전자 의무 위반,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경북 김천지역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간 위치알림 및 운전자 위험운전 행동 분석을 실시하는 ‘안심 통학버스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하여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된다.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도 실시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도 강화된다.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대형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가 추진된다. 견인차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운수업계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세버스 단체할증 강화(30%→최대 50%), 화물차량 단체할증 등 제도가 도입된다. 전세버스 업체, 차량, 운전자, 사고이력 등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전세버스 안전정보 의무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계도 활동도 강화된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운수 종사자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전세버스·화물차량 등 이동이 잦은 차량 대상 노상점검도 확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올 한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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