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총 18억 1500만 원을 부과

▲ 전자제품을 할인판매 하지 말자고 담합해온 롯데·신라 면세점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사진: 롯데면세점 홈페이지 내 본점(소공점) 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전자제품을 할인판매 하지 말자고 담합해온 롯데·신라 면세점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특정 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행사할인인 관할인행사 기간에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와 신라 면세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지난 2009년 8월경 영업담당자(롯데: 사원, 신라: 대리) 간 의사연락을 통해 전관할인행사 시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정기)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동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실시된 9차례의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에 대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는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및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 했고,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실행하고 인천점과 제주점에서는 실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 2개 면세점이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은 롯데면세점 7억2700만원, 신라면세점 1억1900만원 총 8억4600만원(추정치)에 달했다. 면세 이용자들은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총 할인율(행사할인율 + VIP할인율, 쿠폰할인율, 카드할인율 등) 평균이 1.8∼2.9% 감소하여 그 만큼을 더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해온 2개 면세점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롯데면세점 15억3600만원, 신라면세점 2억7900만원 총 18억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전자제품 행사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 면세점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면세점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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