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만금 인근토지 가치 부풀린 광고 일삼아온 ㈜디에스자원개발 시정명령, 9600만원 과징금 및 고발조치

▲ 새만금 인근 토지 가치 부풀린 수익형 부동산 사업자가 과징금 9600만원 등 제재를 받았다. (사진:㈜디에스자원개발이 A 일간지를 통해 게재한 광고물/ 공정위)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새만금 인근 토지 가치 부풀린 수익형 부동산 사업자가 과징금 9600만원 등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디에스자원개발에게 공표명령 포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에스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중앙일간지 및 카달로그 등 통해  ‘3년 후 환매가능’, ‘현재 29만평 임야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총 150억상당)’ 등의 내용으로 분양 광고를 게재해 왔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광고 당시인 지난해 3월 기준 ㈜디에스자원개발은 확보한 토지규모가 총 2만 5천평에 불과함에도 29만평을 보유한 것처럼 광고를 했다. 

또한 이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에 달한다고 광고를 해왔다. 아울러 이업체는 일정 조건 하에서만 100%환매가 가능함에도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고 3년 후 투자원금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가 허위·과대광고 등 기만적 광고로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디에스자원개발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9600만원부과 및  고발 조치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를 시정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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