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반업소 10곳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 국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검사품을 판매한 고려인삼업소 10곳을 적발했다.(사진:국림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검사품을 판매한 고려인삼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국림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주요 판매처인 서울 경동시장, 금상·풍기지역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인삼류 미검사품 판매 업소 6곳,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 4곳 등 총 10곳이다. 인삼류란 수삼ㆍ홍삼ㆍ태극삼ㆍ백삼ㆍ흑삼을 말하며, 수삼을 제외한 인삼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하여야 한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A식품은 홍삼 4kg을 미검사품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충남 소재 B홍삼은 홍삼을 절단하여 홍삼절편으로 만든 후 단량 50g으로 포장하여 미검사품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 소재 C인삼에서 피부직삼 40개(단량 300g)를 단가 3만7500원에 구입하여 5개는 검사필증이 붙은 검사품으로 35개는 검사필증이 붙어 있지 않은 미검사품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충남 소재 통신판매를 하는 B랜드에서 국산과 외국산농산물을 혼합한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 화면 상단부의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원산지 :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고려인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와 위반자 교육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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