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만8217곳 중 13.3%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초등학교 교실 가장 심해

▲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 2431곳이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어린이집, 유치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 2431곳이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시설 중 99.3%가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중금속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10일 환경부가 발표한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도서관 등 전국 어린이 활동공간 중 1만8217곳 중 13.3%에 해당하는 2431곳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 이중 861곳은 현재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 2431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가 납 질량분율 0.06% 이하, 납‧수은‧카드뮴‧6가크롬의 질량분율 합이 0.1% 이하  등 중금속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241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실내공기질기준 초과, 금지된 목재용 방부재 사용, 토양내 기생충란 검출, 합성고무 바닥재기준 초과 등이었다.

시설별로 보면, 도료, 마감재의 중금속 함유량 및 실내공기질 경우 초등학교 2362 곳 중 1147 곳이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어 유치원이 1618 곳 중 700곳, 어린이집 5608곳 중 347곳, 놀이시설 8591곳 중 211곳, 특수학교 38곳 중 18곳 순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명단을 공개하고,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에 시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자체,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시설에는 환경안심인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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