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덴트 업체 보험사기 유도 사례 빈번... 소비자 주의보

▲ 금감원이 덴트 업체 보험사기 유도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사진:금감원)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을 덥석 받아드릴 경우 나도 모르게 보험 사기범이 될 수 있다. 

최근 일부 차량수리업체(차량 외형복원 전문점, 일명 ‘덴트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주차장 등을 돌면서, 파손된 불특정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차주에게 연락한 후 무상으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짜란 말에 현혹돼 차량 수리를 맡길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될 소지가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금감원이 밝힌 차량수리업체의 유인수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차량수리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주차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차주에게 무작위로 연락한다. 이후 차량수리업체가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차량수리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 등으로 금전적 이익제공을 약속한다. 차주에게 허위의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알려주고 동 내용대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수법에 넘어가 차량 수리를 맡기면 이들은 입고된 차량의 표면을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한다. 또한 차량 표면을 분필 또는 크레용 등으로 칠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여 수리비를 허위 청구한다. 범퍼의 경미한 흠집 등을 실제 수리하지 않고 간단히 세척만 한 후 수리비를 청구한다. 이런식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를 치는 것이다.

금감원은 무상수리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차주가 차량사고의 장소, 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량수리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을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범은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금감원은 차주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되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무상수리 등을 유인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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