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판결이 아닌 쌍방 합의로 종결된 사건.. 합의금액은 밝힐 수 없어

▲중국 법원이 발화사고가 난 갤럭시노트7 구매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는 중국 언론 보도에 대해 삼성전자는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취하된 사안이라고 밝혔다(사진:삼성전자)

[컨슈머와이드 - 강진일 기자] 중국 법원이 발화사고가 난 갤럭시노트7 구매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는 중국 언론 보도에 대해 삼성전자는 ‘배상 판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판결이 아닌 합의로 취하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상하이(上海) 진산구(金山) 인민법원이 구매한 지 열흘 만에 발화한 갤럭시노트7 스마트폰 구매자에게 삼성전자가 합의금 1만 9964위안(한화 약 332만 원)과 스마트폰 구매액 5988위안(한화 99만 8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구매자는 지난해 9월 7일 중국 본토에서 판매되는 갤럭시노트7에는 해외 시장 제품과 다른 배터리를 사용하며 리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삼성전자 중국법인의 성명을 믿고 스마트폰을 구매했고 같은 달 18일, 갤럭시노트7으로 게임을 하는 동안 발화해 침대 매트리스가 탔다며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후이저우(惠州) 법인을 사기와 경제적 손실 초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소송은 중국내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에 대한 첫 소송으로 주목 받았다.

23일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 법원 심리가 진행된 적은 있지만 원고와 합의해 소송이 취하됐으며, 중국 법원이 갤럭시노트7 구매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는 중국 언론보도는 오보라고 명시했다.

삼성전자 측은 “구체적인 합의 금액은 쌍방의 약속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