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되면 관공서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 15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돌입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15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돌입했다.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장시간 지속되면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의 공공기관 출입차량에 2부제가 실시되고 대형 대기오염 배출 공공 사업장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한다. 서울시는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공회전 및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0시~16시) 평균 50㎍/㎥초과 ▲당일 17시 기준 1개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될 때 비상저감협의회(환경부, 3개시도)가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당일 오후 5시 10분 시행여부를 환경부가 3개시도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당일 오후 5시 30분 발표 및 전파되며, 적용시간은 익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다.

비상조검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이 출입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이 실시된다. 차량2부제는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번호는 홀수(짝수) 해당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올해는 비상저감조치 시범실시 단계로 2부제 대상차량은 공공기관 운영차량 및 출입 직원차량만 해당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은 조업단축이나 가동률을 하향 운영하여 먼지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추가적인 먼지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강화,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단속 및 사전경고 없이 공회전 단속 등을 실시한다. 도로청소는 도로먼지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비산먼지가 심한 도로에 물청소보다 분진제거에 효과적인 분진흡입차량 45대를 집중 투입하여 추가 발생되는 먼지를 최대한 억제한다. 또한 시내 특별점검 대상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0여 개소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발생억제 시설에 관한 기준 적정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비상조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아이와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야외행사를 행사전 조치 가능시 실내행사로 대체한다.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 노약자의 참여자제와 귀가권고를 실시한다. 행사 진행시에는 황사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보급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실시기간을 거쳐 시범사업 효과분석, 비상저감조치 법제화(과태료 부과근거 등)등을 통해 내년 이후 민간부문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비상저감조치도 함께 실행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니 시민여러분께서도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