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온오프라인 광고...체험담,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 등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4일가지 피부·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피부·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은 피부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의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거짓·과대광고다. 점검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다.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추천한다는 광고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사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에 대해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한 광고 등 거짓‧과대광고 244건을 적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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