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한 10곳 형사입건, 보관기준 위반 등 3곳 행정처분 의뢰

▲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등 약 157톤을 생활쓰레기로 불법처리한 요양병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증거사진/ 특사경)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등 약 157톤을 생활쓰레기로 불법처리한 요양병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환자의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패드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 대부분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특성상 입원환자의 분비물 및 배설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일반 영유아 기저귀처럼 비용절감을 위해 의료폐기물 처리가 아닌 생활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의료폐기물에는 의료기관에서 진찰, 치료, 검사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등을 포함된다.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 등은 봉투형 용기에 75퍼센트 미만으로 넣고 위탁처리시에는 상자용 용기에 다시 담아야 하며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이번에 적발된 요양병원 대부분은 이같은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이들이 법위반을 한 이유는 비용 절감 때문.  정상적으로 처리시 평균 처리비용은 ㎏당 1000원으로 월 평균 2~4톤을 배출한다고 가정시  약 200만~400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요양병원들이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 총 157톤을 정상처리했을 경우 비용은 1억5700만원이다. 반면 종량제 봉투를 활용할 경우 981만2500원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총 1억 4718만7500만원의 부당이익을 본 셈이다.

특사경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병·의원이 9곳(병원 6곳, 의원 3곳)과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업체 1곳 등 총 10곳을 형사고발조치하고 나머지 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은 감염성이 강한 폐기물로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며 “앞으로도 병·의원은 물론 동물병원, 시험·연구소 등 다양한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보관 및 처리과정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하여 위법행위를 추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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