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4, SKT LTE100 요금제 기준…보조금 11만1천원 지급

 

[컨슈머와이드-김정태 기자]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소위 ‘멘붕’을 맞이하고 있다. 이통사의 보조금이 최대 34만5천원까지 지급된다는 말에 실낱 같은 기대를 가졌던 소비자들의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 이통 3사 홈페이지의 가격 고시에 의하면 갤럭시 노트4의 보조금은 SKT 최대 11만1천원, KT 최대 8만2천원이었다. 이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10만원이 넘는 요금제를 2년 동안 써야하는 조건의 보조금 치고는 터무니 없이 작은 금액이었다. LG U+의 경우는 10월 1일자 가격 고시표에서 해당 모델이 아예 누락되어 있었다.

다른 인기 스마트폰 또한 갤럭시 노트4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LG G3 Cat. 6의 경우는 SKT 최대 13만3천원, KT 최대 13만6천원, LG U+ 15만원이었다. 애플 아이폰5S의 경우는 SKT 최대 16만6천원, KT 최대 15만9천원이었고, LG U+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가격을 따로 고시하지 않았다.

이렇듯 보조금 상한선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발표된 이통사 가격 고시. 이마저도 1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요금제를 24개월 동안 유지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만약 ‘SKT에서 갤럭시 노트4를 LTE100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구입한 소비자가 요금제가 부담스러워 4만2천원짜리 LTE42 요금제로 변경하게 된다면 차액인 6만5천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이렇듯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선 ‘월 기본료가 보조금 액수와 맞먹는 고가의 요금제를 이용’하거나, ‘저가의 요금제를 이용하면서 출고가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거나의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하며 구매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물론 두 가지 방법 모두 소비자에게는 그리 좋지 못한 조건이다. 이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비싼지 알면서도 구매하게 되는 이른바 ‘알면서도 당하는 호갱님’이 된 것이다.

다만, 구형 스마트폰을 제 값 다 주고 구매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은 보조금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1일 공개된 이통사 가격고시에서도 최신 스마트폰에 비해, 구형 스마트폰의 보조금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012년 출시된 갤럭시 노트2(32GB)의 경우 SKT 최대 44만4천원, KT 최대 46만9천원이었고, LG U+는 홈페이지에 해당모델의 가격을 따로 공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직전 해당 모델이 공짜수준에 팔려나가던 것을 감안하면, 이의 경우도 저렴하다고는 보기가 어렵다.

한편, 단통법의 시행 첫날인 10월 1일 이통3사의 주가는 호조세를 달렸다. SK텔레콤의 경우 전일대비 2.41% 오른 29만7천원에 거래됐고, KT는 0.44% 오른 3만4천5백원에 거래됐다. LG U+는 전일대비 0.4% 오른 12만400원에 거래됐다. 특히 SKT의 주가는 단통법이 통과된 지난 5월 2일에 비해 135% 가량 오른 상태다. KT와 LG U+ 역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와 관련 KDB대우증권은 단통법 시행이라는 정책변수로 인해 통신서비스업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며, SK텔레콤 목표주가를 31만원에서 38만원으로, LG유플러스는 1만1천500원에서 1만5천원으로, KT는 4만원에서 4만2천원으로 모두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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