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사상충 예방제가 싸게 팔리는 것 막기 위해...소비자 공급가 대비 2~3배 비싸게 사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제약사 및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말라고 제약사를 압박한 수의사 등이 제재를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한국조에티스㈜, ㈜벨벳과 제약사들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말라고 강요한 수의사 인터넷 카페(DVM) 회원 수의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현행 제도상 동물약국에서도 아무런 제한없이 판매할 수 있는데도,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동물약국으로의 공급을 거부했다. 현재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처방 대상 약품에서 제외되어 있어 동물약국 및 도매상에서 수의사 처방없이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다.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단순히 공급 거절에 그치지 않고,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도 철저히 적발해 차단했다. 양 사 영업 직원들은 매일 관할 지역 내에서 동물약국에서 팔리는 제품이 있는지를 감시했다. 유출이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일반 고객으로 위장하여(mystery shopper) 직접 제품을 구입하고 미리 표시해 놓은 비표와 대조하여 유출 경로를 확인한 후,동물약국으로 빠져나간 물량을 모두 회수하는 한편 유출된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출고를 정지하는 등 동물약국으로의 공급을 철저히 봉쇄해 왔다. 심지어, 인근 동물병원보다 싸게 판매하는 병원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들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은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싸게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다. 결국 동물병원은 동물약국과의 경쟁 압력에서 벗어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었다. 실제로 레볼루션‧애드보킷의 동물병원 공급가(도매가)는 개당 5600~6600원 수준인 반면, 소비자 판매 가격은 그 2~3배인 1만4000원에 달했다. 반면 일부 물량이 유출되어 동물약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동물병원 판매 가격의 70% 수준인 1만~1만1000원이었다. 결국, 주요 3사는 동물병원이 동물약국과 경쟁 없이 비싸게 팔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 대가로 동물병원은 이들 3사 제품만 주로 판매해주는 ‘전략적 공생 구조’를 만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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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끝이 아니다. 수의사들도 이들의 행위에 공조했다. 수의사 인터넷 카페(이하 DVM) 회원 수의사들(공동구매추진위원장 등 5명)은 주요 제약사 및 판매업체를 상대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으로 공급하지 말 것을 강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DVM 카페 내에서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의사들(700여 명)을 모집하고, 이러한 공동구매를 빌미로 주요 3사에 대해 동물약국에는 공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 DVM 운영진 명의로 이메일을 보내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을 막지 않으면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이 부당하게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및 다른 동물병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동물병원에 대해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수의사 인터넷 카페회원 수의사들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가까운 동물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고,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 경쟁이 촉발되어 심장사상충 예방제 가격이 내려가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약값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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