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패브릭 시트 세탁 후 잘못된 재조립으로 부상위험 발견...고객 안전우선 선제적 조치

▲ 이케아가 뮈싱쇠(MYSINGSÖ) 비치체어를 리콜 한다. (사진:뮈싱쇠 비치체어/ 이케아코리아)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이케아가 뮈싱쇠(MYSINGSÖ)  비치체어를 리콜 한다. 전 세계서 해당제품으로 인해 손가락 부상 등 상해사건이 5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국내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케아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무조건이다.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이케아 광명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리콜 사유는  제품의 패브릭 시트 세탁 후, 잘못된 재조립으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과 관련해, 현재까지 잘못된 재조립으로 제품이 넘어지며 손가락 부상을 입은 사례가 핀란드, 독일, 미국, 덴마크, 호주 등 해외에서 총 5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케아는 해당 제품과 관련된 사고 보고 후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잘못된 재조립과 부상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을 개선했다. 개선된 디자인의 제품은 올해 2월부터 이케아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케아 관계자는 “이케아는 제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각 지역의 모든 안전 기준을 준수 하고 있다”며 “이번 리콜은 고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케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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