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 소비자상담센터, 침수된 중고차 구입 피해1006건 접수

 

[컨슈머와이드-차기역 기자] 올 여름 집중 폭우에 침수된 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커 중고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해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8월 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1006건 접수됐으며, 특히 가을철인 9월~11월에 피해를 본 경우가 26.3%(구입 시점이 확인 가능한 842건 중 221건)였다고 30일 밝혔다.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한 1006건 중에서 침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확인 가능한 820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알게 된 경우가 528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 ~ 2개월 이내’가 80건(9.8%), ‘1년 이상’이 55건(6.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수차임을 알게 된 과정이 확인 가능한 834건 중, 고장이 발생해 정비업소의 ‘점검·정비 과정’에서 침수차임을 알게 된 경우가 688건(82.5%)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차 매매업자 등에게 다시 판매하는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가 63건(7.6%), ‘카히스토리 조회’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58건(6.9%),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5건(3.0%)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없어 성능점검기관(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 자동차기술인협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자체 점검만 시행되는 등 객관적 성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침수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침수 중고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일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성능점검 기관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내실 있는 성능 점검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마련 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침수된 중고차 구별 방법을 숙지한 후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차가 아닌지 조회 해보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는 가급적 계약하지 말며 ▲계약서에 침수차로 확인되면 ‘100% 환불 약속’ 등 특약사항을 명기하도록 당부했다.

침수차를 구입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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