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본인인증 시 필수사항 오인 광고수신 동의 피해 속출

▲ 휴대전화 본인인증 시 광고수신 항목을 필수사항으로 오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휴대전화 본인인증 시 광고수신 항목을 필수사항으로 오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시 '개인정보이용 동의', '통신사 이용약관 동의' 등의 필수동의 항목을 체크해야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같은 위치에 노출시켜, 불필요한 광고에 동의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고 ‘전문보기’ 버튼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문구와 떨어져있어 내용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의항목에 유·무료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했다. 또한 동의내용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문보기’에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유·무료 여부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광고 수신 동의 후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문자 내용에 ‘유료’라고 명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요금과금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사진: 한국소비자원)

광고수신 동의 후 발송되는 문자내용도 개선이 필요했다. 광고 수신 동의 후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문자 내용에 ‘유료’라고 명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요금과금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광고수신 항목을 분리・표시해 소비자들의 혼돈을 방지▲ 수신 동의 후 문자로 ‘유료서비스’라는 명확한 문구 표기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 ▲ 동의한 내용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문보기’를 유료서비스 동의항목과 같은 위치로 배치 변경 ▲‘전문보기’ 내용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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