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중기회 회장 및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고소... 유사건 관련 소셜커머스 무대응 중

▲ 배달의민족은 배달앱 관련 자료 배포와 관련해 박성택 중기회 회장 등 2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 편집: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허위사실 유포 논란에 휩싸인 중소기업중앙회(중기회)가 결국 형사고소를 당했다. 앞서 지난 19일 중기회는 배달앱들이 가맹점에게 수수료 부과, 과도한 광고비 요구 등의 문제를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20일 배달앱 중 한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중기회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영업방해를 했다며 형사고소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28일 배달의민족은 배달앱 관련 자료 배포와 관련해 박성택 중기회 회장 등 2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고소는  법무대리인으로 선임된 테크앤로(대표변호사 구태언)가 진행했다. 이는 중기회가 배달앱 보도자료를 배포한지 10일만의 일이다. 형소고소 피고인은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과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 등 2명이다. 혐의적용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분쟁 발생 10일 동안 중기회와 배달의민족간의 접촉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넘지 말아야 선을 넘고 말았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에 대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중기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배달의 민족이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며 “200개 가맹점들이 설문조사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전부다. 결국 법정에서 곤혹을 당하는 쪽은 배달의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배달의민족이  중기회를 상대로  형사고소함에 따라 지난 27일 불거진 중기회와 소셜커머스3사간의 진실공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기회는 소셜커머스3사가  파트너사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소셜커머스 3사는 상당부분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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