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의 부당한 비지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

▲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로 퀄컴사가 시정명령과 함께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자료:공정위 제공)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사례가 나왔다.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로 퀄컴사가 시정명령과 함께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에서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porated, QI)와 2개 계열회사(이하, 이들 3사를 통칭해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기구 ITU․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 보유자이자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로서 FRAND 확약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퀄컴은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해 왔다.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하여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하기도 했다.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의 법을 적용해 퀄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모뎀칩셋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 ▲모뎀칩셋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경우 판매처 제한, 칩셋 사용권리 제한 등 부당한 제약조건 요구 금지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조항 수정․삭제  ▲휴대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시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를 금지하고, 휴대폰사의 요청시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 재협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휴대폰사․칩셋사에게 통지하고, 신규 계약 또는 계약 수정․삭제시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 등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퀄컴의 부당한 비지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로서,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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