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 거절 등 소비자 주의해야

▲ 신용카드사업자들이 제휴카드 할인, 캐시백, 적립, 채무면제·유예상품, 리볼빙 등의 부가 서비스 상품(이하 ‘부가서비스’)을 이행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신용카드사업자들이  제휴카드 할인, 캐시백, 적립, 채무면제·유예상품, 리볼빙 등의 부가 서비스 상품(이하 ‘부가서비스’)을 이행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관련 피해구제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63건이 접수됐다. 이중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11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간 대비 14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접수된 263건 중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8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금 부당청구’ 20.5%(54건), ‘철회·항변 거부’ 14.4%(38건), ‘분실·도난 보상 미흡’ 11.8%(31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가서비스 관련’은 채무면제·유예, 리볼빙, 제휴할인, 캐시백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이행해주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21.7%(57건), 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의 불완전 판매 관련 피해가 9.9%(26건)였다. ‘대금 부당청구’는 미사용 카드대금 청구 14.1%(37건),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 청구가 6.4%(17건)로 나타났다. ‘철회·항변 거부’는 카드대금을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매도인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상 신용제공자인 카드사가 잔여할부금 청구취소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였다. ‘분실·도난 보상 미흡’은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대금 보상과 관련해 귀책사유 등을 이유로 보상비율을 과소 산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부가서비스 유형으로 보면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83건) 중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이 39.8%(3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휴할인·적립·캐시백 미이행’ 37.3%(31건), ‘리볼빙’ 관련 13.3%(11건) 순이었다.

연령대로 보면 주로 30대 소비자 피해가 컸다.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되는 188건을 보면, ‘30대’의 피해구제 접수가 31.4%(5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5.5%(48건), ‘40대’ 22.4%(42건), ‘60대 이상’ 12.2%(23건) 순이었다.

상황이 이런대도 배상, 환급 등 합의가 안된 경우도 35%에 달했다.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합의권고 결과 환급‧배상‧부당행위 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65.0%(160건)로 나타났다. 35%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다.

카드사별로는 NH농협카드가 100%, KB국민카드 75.0%, 현대카드 73.7%, 신한카드 72.3%, 삼성카드 71.4% 등 순이었다. 합의율이 가장낮은 카드사는 우리카드로 42.9%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어 비씨카드 40%, 롯데카드 35.7%, 하나카드(외환카드 포함)35.5% 순으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신용카드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부가서비스 가입절차 준수 및 이행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는 명확히 거절할 것 ▲대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또는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할 것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할 것 ▲신용카드 사용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을 방지할 것 등을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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