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국회의원 "성형광고 사전심의제도 대상의 확대 및 제도 강화 필요" 지적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성형 후기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인터넷 후기를 성형광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형광고 사전심의제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소비자들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서의 후기성 광고의 효과가 광고 중 가장 크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이 26일 밝힌 내용이다.

김성주 국회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성수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17세 이상 여성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성형광고와 사전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87.0%가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서의 후기성광고가 가장 효과가 높다. 그 뒤를 이어 옥외광고(79.4%), 인터넷 배너 광고(65.9%) 순이었다.

▲ 자료출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실

특히 광고를 접하고 성형수술 상담을 받은 소비자들에게 성형외과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접했는지 살펴본 결과 입소문(36.9%)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즉 주변인을 통해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

입소문을 제외하면 인터넷 카페, 블로그의 후기성 광고를 접한 후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터넷 카페 추천이 14.9%, 인터넷 검색어 광고 9.7%순이었다. 그만큼 성형에 있어 소비자들은 고객 유인효과가 가장 큰 광고유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인터넷 카페, 블로그의 후기성 광고의 경우 사전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터넷 후기성 광고란 블로그 혹은 카페 등에서 성형수술을 경험한 후기를 바탕으로 포스팅을 작성, 소비자에게 특정 병원 및 수술을 광고하는 형태다. 인터넷 카페의 추천의 경우 특정 수술 잘하는 병원을 추천해 달라는 글에 특정 병원을 광고 및 홍보하는 댓글 등을 게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 자료출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후기성 광고는 주로 블로그, 카페 등에 게재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형외과의 홈페이지 역시 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후기성 광고의 영향력으로 볼 때 현행 사전광고 심의 대상의 확대와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김성수 의원은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성형 관련 인터넷 후기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댓글 등 후기성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높은 광고인데도 불구하고 성형광고 사전심의제도 대상이 아니어서 여과없이 게재되고 있다”며 “조속히 성형광고 사전심의제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 제57조제1항 4호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를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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