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70~80억 수익사업 및 특정 업체 수의계약 의혹 관련...KAIT주장 반박 급조된 해명이다

▲휴대폰 신분증 스캐너 강제 도입관련 철폐를 주장하는 중소휴대폰 대리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KMDA)와 신분증 스캐너 보급 주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가 서로 맹비난에 돌입했다.( 사진출처:각 협회 홈페이지내 이미지 캡처)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휴대폰 신분증 스캐너 강제 도입관련 도입 철폐를 주장하는 중소휴대폰 대리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KMDA)와 신분증 스캐너 보급 주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가 서로 맹비난에 돌입했다. 점입가경이다.

신분증스케너 도입 70~80억 추정 수익 및 특정업체 독점 공급 수의계약 의혹관련 KMDA는 지난 13일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KAIT가 밝힌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말이 계속 바뀌는 일관적이지 않은 그때 그때 급조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신분증 스캐너 관리 주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는 스케너 기기값 44만원에 대해 ‘허위 사실유포’라고 강하게 비난한바 있다.

지난 10일 KAIT는 KMDA가 의혹으로 제기한 신분증 스캐너 도입관련 70~80억에 이르는 수익사업 추정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 하며 70~80억 수익사업으로 추산하는 기준으로 잡은 스캐너 기기 값 44만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번도 스캐너 기기 가격을 44만원에 구매된 사례가 없으며 신분증 스캐너 도입 초기 일부 휴대폰 판매점이 개별 구매해야 하는 줄 알고 구매된 건에 대해서도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하고 환불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분증 스케너 기기는 보증금 10만원만 받고 보급되고 있는 상태며 기기 반납시 보증금 10만원도 돌려준다고 KDMA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바 있다.

우선 KAIT가 주장한 스캐너 기기 가격 44만원 주장은 잘못된 추산이고 현재 신분증 스캐너는 보증금 10만원만 받고 보급하고 있다는 해명에 대해, KMDA 이종천 이사는 “신분증 스캐너 기기값을 처음에 44만원으로 공지한 내용이 있다” 며 “신분증 스캐너 도입 초기에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KMDA측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 하니까 스캐너 기기값이 30만원으로 조정되고 이후 보증금 10만원을 기기반납시 돌려준다는 체제로 바뀐 것이다. 만약 문제제기를 안했다면 돈을 받고 있을 것이고 뭐 금액도 내려가지 않은 상태였을 것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KMDA가 제기한 특정 제조사 한업체 기기만을 유통점에 보급하도록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KAIT가 KMDA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KMDA는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10일 KAIT측은 신분증 스캐너는 작년부터 이통사에서 대리점과 직영점에 이미 보급해서 운영하던 장비라며 판매점으로 스캐너 보급이 확대하면서 동일 장비를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쓸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이통3사로부터 위탁받은 KAIT는 이통사의 요구에 의해서 보임테크놀러지와 수의계약을 맺게된 것이다. 때문에 공개입찰을 안하고 규정에 맞게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MDA 이종천 이사는 “규정이 통신사가 임의대로 선정한 제품을 그냥 구매하게 돼 있는 규정은 없을 것 아니냐”며 “이통3사에서는 오히려 돈만내라고 해서 돈만냈다고 한다”고 KAIT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이통3사는 서로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 나눠서 진행한다고 했서 돈만냈고 결과적으로는 KAIT가 스캐너 기기를 구매해서 운영까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고 KAIT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지난 5일 신분증 스캐너 도입은 신분증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차원 등 처음 도입취지를 명분으로 세워서 결과적으로 유통망에 장사하려는 KAIT의 속셈이 있다는 의혹을 KMDA측이 지난 기자회견을 열고 주장 한바 있다. 이후 KAIT는 반박자료를 내고 현재 10만원의 보증금 체제로 보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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