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상 결함으로 안전가드 부러질 가능성 발견...실제로 6개월 영아 상해 입을 뻔

▲ ㈜케리비가 수입·판매한 엘레니어 윙스플러스 BT501C 유모차의 안전가드가 제작결함으로 무상조치된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무용지물 안전가드 유모차가 리콜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케리비가 수입·판매한 엘레니어 윙스플러스 BT501C 유모차의 안전가드가 부러져 6개월 영아가 다칠 뻔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 공정에서 일부제품의 안전가드 재단이 잘못되어 사용 중 파손되는 등 제작결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업체에 시정을 권고했고, 이 업체는 이를 수용해 해당제품에 대한 자발적 무상수리를 하기로 했다.

무상수리되는 제품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판매된 엘레니어 윙스플러스 BT501C 약 50대다. 조치 내용은 안전가드 부품 교체다. 이번 리콜에 해당되는 소비자는 ㈜케리비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뒤 조치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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